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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셀리팅의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2026-06-26


이영미 원장 (사진=강남셀리팅의원 제공)

[mdtoday = 최민석 기자] 강남셀리팅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정은 정부가 재생의료 임상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한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거해 인적 자원과 시설, 장비,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국가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란 인체의 손상된 세포나 조직, 장기 등을 재생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실시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임상연구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특히 임상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전문 인력의 역량과 안전한 세포 처리 시스템이 핵심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이번 지정으로 강남셀리팅의원은 국가의 심의와 승인을 거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강남셀리팅의원 이영미 대표원장은 “첨단재생의료는 세포의 추출부터 보관,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며 “이번 실시기관 지정은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 우리 의원의 안전성과 의료 수준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쌓아온 임상 경험에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접목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근거 기반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알파경제(https://www.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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